N잡러를 위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해서 24% 구간에 속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 23년 귀속 소득, 즉 202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15% 세율 과표 상단 금액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15% 구간에 빠듯했던 저로서는 세율 15%의 안전지대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과세표준은 제 세전 연봉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저는 소득금액을 말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빠듯하게 세율 15% 구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작년 기준이었다면 저는 부수입으로 추가로 몇 백만원 들어오는 것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세율이 낮아서 추가 세금 납부액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부수입을 벌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종합소득표준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추가 세액이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종합소득표준금액은 어느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요?그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을 하신 분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서류입니다. 이 자료를 연말정산 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이번에 잘 숙지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https://support.twip.kr/hc/article_attachments/4405380935193/mceclip1.png)
2.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를 클릭해줍니다.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dfMjA0/MDAxNjA4MTc4MDQ4OTI3.1J2UTtDlIJ2fd5UNgmX3m8RNEUc6_4zERDgIlfumDb4g.xslod3r1pSOgYrsOKBjAut78aNfY-GvlX77sFiLg0uQg.PNG.savetax119/My%ED%99%88%ED%83%9D%EC%8A%A4.png?type=w800)
4. 지급명세서 종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적힌 항목의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릅니다.
5.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https://cdn.imweb.me/upload/S20210317a96d22bffcce0/76ad836d006ec.png)
6. PDF 파일로 내려받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분석해봅니다.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 두 번째 페이지에서 ’21번 총급여’와 ’49번 종학소득 과세표준’을 비교하니 생각보다 제 과세표준이 많이 낮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컨트롤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낮춰 낮은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1MTRfNjUg/MDAxNTU3Nzk5Nzk2MDQw.4RZcgpNpFIGJ9meeWHO8COXLI8ooyCVJJ6iuhCOXD24g.YzJNAz0PfbazOODk6l85EDCPAVZTrbVkaJGjRtS60wMg.PNG.lksk33l/%ED%99%88%ED%85%8D%EC%8A%A4_%EC%9B%90%EC%B2%9C%EC%A7%95%EC%88%98%EC%98%81%EC%88%98%EC%A6%9D.png?type=w800)
8. 근로소득에서 가장 간단한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공제액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액은 총급여(21번 항목)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 카드 : 15%체크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 40%(→ 80%로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공제 : 80% 이외에도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제 가능 금액은 최대한 모아서 소득은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2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중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올해부터는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상단 금액도 400만원 가량 오른 만큼 많이 벌어서 적게 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2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중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올해부터는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상단 금액도 400만원 가량 오른 만큼 많이 벌어서 적게 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