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연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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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료
2. 건강보험료 인상1)직장가입자: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7.09%로 인상(2023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부담)2)지역가입자: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3)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도 0.8577%에서 올해 0.9082%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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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보험료 연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어 연체가 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강 보험 공단에서 작은 지역 가입자가 1년간 50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정보를 한국 신용 정보원에 제공하게 되고 이로써 1,2금융권 등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카드 발급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 이처럼 고의나 실수에 의해서 건강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면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30일 이전에는 1/1,500이 부과되고 30일이 지난 경우는 1/6,000원이 가산, 체납액의 2%가 한도인 가산금이 5%가 한도입니다.연체 시에는 독촉장을 받게 되고 10일 이상 혹은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기간을 알리고 우편이 발송된 뒤에도 내지 않을 경우는 체납 처분을 받고 처분의 경우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밀린 기간이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의 재산과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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