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연체 관련

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연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료

2. 건강보험료 인상1)직장가입자: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7.09%로 인상(2023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부담)2)지역가입자: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3)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도 0.8577%에서 올해 0.9082%로 인상

3. 건강 보험료 연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어 연체가 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강 보험 공단에서 작은 지역 가입자가 1년간 50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정보를 한국 신용 정보원에 제공하게 되고 이로써 1,2금융권 등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카드 발급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 이처럼 고의나 실수에 의해서 건강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면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30일 이전에는 1/1,500이 부과되고 30일이 지난 경우는 1/6,000원이 가산, 체납액의 2%가 한도인 가산금이 5%가 한도입니다.연체 시에는 독촉장을 받게 되고 10일 이상 혹은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기간을 알리고 우편이 발송된 뒤에도 내지 않을 경우는 체납 처분을 받고 처분의 경우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밀린 기간이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의 재산과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불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위와 같이 결정번호와 세대주 및 수신자, 지급대상액, 시효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위와 같이 결정번호와 세대주 및 수신자, 지급대상액, 시효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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