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실형 피하기

인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실형 회피

M은 2022년 4월 19일 03:49경 인천 경축k 주차장에서 상경삼거리 사거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았다. 3. 이 사건 경위 M은 이 사건 전날인 2022년 5월 30일 85:00경 지인 H와 L을 찻집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OO포차’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M은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M은 술자리에서 오후쯤 만난 L에게 전화로 안부 등으로 물어보던 중 L이 00동에 있는 경축 k지하 0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M은 L을 만나기로 했고 인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L이 일하고 있다는 룸살롱에 가게 되었습니다.]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며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③ 따라서 M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의하여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M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2년 9월 22일 08:30경은 M의 최종음주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2012년 9월 22일 08:00경 혹은 그 이후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위 범죄경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을 해왔습니다.이 사건에서 언급한 사실처럼 피고인은 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위경출까지 이동하였고, 코로나19로 심야영업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도록 급박하여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한 VV의 이유를 알아본다.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한 Q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VV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 다음으로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관한 VV이유에 대하여 보면 Q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1)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실제 운전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며 이후 시간당 약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운전을 종료했을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설령 인천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이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계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그 사고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①M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2년 9월 22일 08:10경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이날 09:48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웃도는 0.158%로 나타났다.② 설령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M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M의 진술에 따르면 M은 2012년 9월 22일 06:40경부터 지인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다고 하니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이나 뒤 운전이 이뤄졌으므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M은 차량을 운전하다 2012년 9월 22일 08:30경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나갔으나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M은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M씨는 사고 후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M씨가 운영하는 ‘□□□□□ □□가게’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됐으며, 당시 그곳 테이블에는 뚜껑이 열려 있지만 마시지 않은 맥주 1병과 뚜껑이 닫혀 있는 맥주 1병이 놓여 있었는데 M씨가 사고 후 ‘□□□□□ □□가게’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M씨가 검거된 후인 2012년 9월 22일 09:48경 작성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은 술냄새가 나 다소 둔하고 보행은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과 눈동자에 충혈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M씨를 발견한 경찰관도 M씨가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M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그럼에도 Q는 이와 달리 해당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M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M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Q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VV 이유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강남빌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9https://www.youtube.com/shorts/vd6fY9cKx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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